라벨 인쇄 · 아트지 롤라벨(STR080ABN)
건강기능식품 표시 라벨 인쇄
'건강기능식품' 도안·기능성 정보·의약품 아님 문구까지 규격대로 — 아트지 롤라벨.
규격 프리셋
용도별 추천 규격입니다. 모든 변형은 아트지 80g(STR080ABN) · CMYK · 다이컷 블리드 2mm · 세이프 2mm 기준입니다.
40×60mm · 최소 300dpi · 소형 정/캡슐 병
50×60mm · 최소 300dpi · 분말 스틱·파우치 단위 포장
70×90mm · 최소 300dpi · 정·캡슐 보틀 둘레 일괄표시(영양·기능정보 포함)
표시사항 가이드
근거: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/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
의무표시사항
- '건강기능식품' 문자 또는 인증 도안(마크)
- 제품명 /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
-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
- 내용량 / 원료명 및 함량
- 영양·기능정보(1일 섭취량당 기능성분·지표성분 함량, % 영양성분 기준치)
- 기능성 내용(인정받은 고시형/개별인정형 기능성)
- 섭취량·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
필수 안전 문구
- "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"
-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 안내(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577-2488)
- GMP 적용업소 도안(해당 시)
※ 질병의 예방·치료를 직접 표방하는 표현은 금지. 기능성은 인정 범위 내 문구만 사용.
인쇄 권고
- 영양·기능정보 표는 표 괘선 0.25pt 이상, 본문 활자 가독 확보
- '건강기능식품' 도안은 비율 왜곡 금지(원본 비율 유지)
- 보틀 곡면 부착 → 좌우 안전여백 충분히
가격 안내
건강기능식품 표시 라벨은 아트지 롤라벨(STR080ABN) 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— 동일 소재·동일 단가.
83만 5,200원부터
수량·규격·후가공에 따라 달라집니다.정확한 견적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.
기능성·표시 문구의 적법성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(주문 고객)의 책임입니다. 본 가이드는 인쇄 규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와 최신 식약처 고시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