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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 인쇄 · 아트지 롤라벨(STR080ABN)

화장품 전성분 표시 라벨 인쇄

화장품법 전성분·사용기한·책임판매업자 기재사항을 정확히 — 아트지 롤라벨.

견적 요청 · 상담받기표시사항 가이드 보기

규격 프리셋

용도별 추천 규격입니다. 모든 변형은 아트지 80g(STR080ABN) · CMYK · 다이컷 블리드 2mm · 세이프 2mm 기준입니다.

소용량 본체 30×40mm

30×40mm · 최소 300dpi · 앰플·샘플 등 소용량 1차 포장(생략 규정 적용)

표준 전성분 50×60mm기본

50×60mm · 최소 300dpi · 일반 화장품 본체 전성분 표시

튜브·롱바디 60×80mm

60×80mm · 최소 300dpi · 튜브·세럼 등 세로형 용기

펌프보틀 띠 70×90mm

70×90mm · 최소 300dpi · 펌프형 보틀 둘레 전성분 띠

화장품 전성분 표시 라벨 50×60mm 규격 템플릿(명칭·전성분·사용기한·PAO 영역 표기)
규격 다이라인 샘플 — 분홍=블리드, 점선=세이프 영역

표시사항 가이드

근거: 화장품법 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/ 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(식품의약품안전처)

1차/2차 포장 기재사항

  • 화장품의 명칭
  • 영업자(화장품제조업자/책임판매업자) 상호 및 주소
  •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(전성분) — 함량 순
  •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  • 제조번호
  •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PAO 심볼 + 개월)
  • 가격
  • 기능성화장품 문구 및 사용 시 주의사항(해당 시)

전성분 표시 규칙

  • 함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(함량 순)
  • 1% 이하 성분·착향제·착색제는 순서 무관
  • 착향제는 '향료'로 표시 가능
  •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 초과 시 성분명 별도 표시

씻어내는 제품 0.01%·씻어내지 않는 제품 0.001% 초과 시 25종 알레르기 유발성분 개별 표시(2020.1.1 시행).

소용량·인쇄 권고

  • 내용량 50ml(g) 이하 소용량은 일부 기재사항 생략 가능(명칭·상호·제조번호·사용기한 등 핵심은 유지)
  • 전성분은 글자수가 많음 → 50×60mm 이상 또는 가독 활자 확보 권장
  • 개봉 후 사용기간(PAO) 심볼은 벡터로 선명하게

가격 안내

화장품 전성분 표시 라벨아트지 롤라벨(STR080ABN) 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— 동일 소재·동일 단가.
83만 5,200원부터
수량·규격·후가공에 따라 달라집니다.정확한 견적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.

견적 요청 · 상담받기

기재사항의 내용·정확성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(주문 고객)의 책임입니다. 본 가이드는 인쇄 규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신 식약처 고시·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.

해외배송 가능

전 세계 어디든, 원하는 방식으로 보냅니다

해외배송 가능 — FedEx 고할인율 티어(하이티어) 계약으로 국제특송 요금을 우대 적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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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FedEx 고할인율 티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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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원하는 배송 방법 모두 가능

    항공·해상·국제특송, 지정 포워더까지 요청하신 방식으로 발송

  • 목적지에 맞춘 최적 경로

    국가·수량에 맞는 배송 방법과 비용을 견적서에 함께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