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벨 인쇄 · 아트지 롤라벨(STR080ABN)
화장품 전성분 표시 라벨 인쇄
화장품법 전성분·사용기한·책임판매업자 기재사항을 정확히 — 아트지 롤라벨.
규격 프리셋
용도별 추천 규격입니다. 모든 변형은 아트지 80g(STR080ABN) · CMYK · 다이컷 블리드 2mm · 세이프 2mm 기준입니다.
30×40mm · 최소 300dpi · 앰플·샘플 등 소용량 1차 포장(생략 규정 적용)
50×60mm · 최소 300dpi · 일반 화장품 본체 전성분 표시
60×80mm · 최소 300dpi · 튜브·세럼 등 세로형 용기
70×90mm · 최소 300dpi · 펌프형 보틀 둘레 전성분 띠
표시사항 가이드
근거: 화장품법 제10조(화장품의 기재사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/ 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(식품의약품안전처)
1차/2차 포장 기재사항
- 화장품의 명칭
- 영업자(화장품제조업자/책임판매업자) 상호 및 주소
-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(전성분) — 함량 순
-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
- 제조번호
-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PAO 심볼 + 개월)
- 가격
- 기능성화장품 문구 및 사용 시 주의사항(해당 시)
전성분 표시 규칙
- 함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(함량 순)
- 1% 이하 성분·착향제·착색제는 순서 무관
- 착향제는 '향료'로 표시 가능
-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함량 초과 시 성분명 별도 표시
※ 씻어내는 제품 0.01%·씻어내지 않는 제품 0.001% 초과 시 25종 알레르기 유발성분 개별 표시(2020.1.1 시행).
소용량·인쇄 권고
- 내용량 50ml(g) 이하 소용량은 일부 기재사항 생략 가능(명칭·상호·제조번호·사용기한 등 핵심은 유지)
- 전성분은 글자수가 많음 → 50×60mm 이상 또는 가독 활자 확보 권장
- 개봉 후 사용기간(PAO) 심볼은 벡터로 선명하게
가격 안내
화장품 전성분 표시 라벨은 아트지 롤라벨(STR080ABN) 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— 동일 소재·동일 단가.
83만 5,200원부터
수량·규격·후가공에 따라 달라집니다.정확한 견적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.
기재사항의 내용·정확성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(주문 고객)의 책임입니다. 본 가이드는 인쇄 규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신 식약처 고시·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.